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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는 충격적인 의료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올해 초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었을 당시, 초기 대중의 관심이 유명 배우의 신체에 치명적인 외상을 가져온 의료사고 자체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병원 측이 신속하게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환자 불평등 문제로 번진 채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대처가 환자 불평등 문제로까지 야기된 것의 중심에는 통상 환자 측에게 의료과실의 증명책임이 있는 의료소송의 현실과 대부분의 의료과실을 부인하는 병원 측의 태도에 있다.
의료기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고 있다. 반면 의료사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원인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사고의 과실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물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선천적 신체적 결함을 탓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무렴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사로써 어찌할 방도가 없겠지만 선천적인 문제가 아닌 의사의 부주의 또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기기나 환자의 선천적 신체를 탓할게 아니라 환자와 보호
정부가 환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주된 원인인 환자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
지난달 초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를 경험했을 때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법안의 필요성은 최근 크고 작은 의료사고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두됐다.